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지민 사무 담당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올리게 된 법률정보 주제는 [형사] "고소여부ㆍ고소유무 확인하기" 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혹은 업무상의 문제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정말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무척 걱정이 될텐데요
이번에는 사건 당사자가 [고소여부ㆍ고소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보통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피의자를 변호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포스팅은 실제 문의를 받은 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 먼저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경찰사건조회하기' 방법은 하단에 링크로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2. 이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형사사법포털'에 직접 문의를 해 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이름을 오기재 하거나 가명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지 않았거나,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판단 하에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경우 등등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사법포털'에서 고소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3. 따라서 '경찰 민원 콜센터 182'로 전화해보록 안내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경찰 민원 콜센터 182'로 전화하여 ① 본인의 거주 지역과 ② 예상 고소내용이 '사기'인지 '폭행'인지 말씀하시면
'관할 경찰서 관련 부서' 전화번호를 안내해드린다고 합니다
4. '관할 경찰서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하셔서 ① 이름과 ②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씀하시면
고소장 접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본인 거주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금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할 경찰서에도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문의를 통해 알아본 " [형사] 고소여부ㆍ고소유무 확인하기" 포스팅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