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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검찰사건·검찰사건번호·형제번호 조회하기 (법률대리인일 경우)

법률사무소 해지민 2024-07-01 조회수 35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지민 사무 담당자입니다


네 번째로 올리게 된 법률정보 주제는 지난 번에 이어 [형사] "검찰사건·검찰사건번호·형제번호 조회하기" 입니다

이번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법률대리인으로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1.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사결과통지서'를 확인합니다

법률대리인으로서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의뢰인의 '경찰사건'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의뢰인이 수령한 '수사결과통지서'를 전달받아야 경찰수사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결과통지서의 '결정종류''송치'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검찰청 콜센터를 이용하여 검찰청 사건번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검찰청 콜센터로 전화를 하기 전, 먼저 검찰청 콜센터로 '팩스'를 보내야 합니다


선임계(경찰서에 제출하였던 변호인선임신고서와 경유증 제출본), ② 사무원증 사본(앞, 뒤)을 준비합니다

 이때 선임계에 경찰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수기로 기입합니다


② 검찰청 콜센터 팩스번호 '0502-193-0070' 으로 팩스를 보냅니다

  팩스 정보는 최대 10일간 저장되므로, 최초 팩스 발신 후 사건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팩스 발신 번호 뒷자리발신 시각을 콜센터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3. 10분 후 검찰청 콜센터  '1301'로 전화를 합니다
  
  이어 1번(개인정보 제공 동의) - 5번(변호사) - 1번(팩스를 발송한 경우)을 누릅니다



4.  콜센터 직원과 연결 후 팩스 발신 번호 뒷자리, 사무원 이름, 경찰사건번호 등을 말씀드린 후,

  '검찰청 사건번호', '담당검사 성함', '담당검사 호실', '담당검사실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5. 이렇게 검찰청 콜센터에서 검찰청 사건번호를 확인하면, '형사사법포털'에서 법률대리인(변호사)으로서 사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유선으로 전달받은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확인 후 변호사님과 의뢰인께 전달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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