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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검찰사건·검찰사건번호·형제번호 조회하기 (사건 당사자일 경우)

법률사무소 해지민 2024-06-19 조회수 2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지민 사무 담당자입니다


세 번째로 올리게 된 법률정보 주제는 [형사] "검찰사건·검찰사건번호·형제번호 조회하기" 입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입건 된 사건을 수사 후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고발인과 피의자에게 '수사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때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송치결정'(검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지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송치결정'(검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수사결과 '송치결정'이 된 경우, [검찰청 사건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1. 먼저 우편으로 수령한 '수사결과통지서'를 확인합니다 
(수사결과는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이 고소인/고발인/피의자인 경우 확인이 가능하지만, 수사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별도의 알림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우편 수령 후 결과를 알게 됩니다)





'결정종류''송치'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된 것이며, 하단의 '주요내용'에서 간단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본인이 고소인/피의자라면, '형사사법포털'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① '형사사법포털 가입 방법'은 하단의 포스팅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② 상단의 '사건조회'를 클릭합니다




 ③ 좌측의 '검찰사건조회'를 클릭합니다




 ④ '사건번호 찾기'를 클릭합니다



 ⑤  해당 사건의 경찰서관할 '검찰청선택'을 하고, '사건년도''사건구분'을 입력합니다 일반 송치사건의 경우 대부분 '형제'입니다
'사건과의 관계'(고소인/피의자)를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⑥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검찰사건번호는 '년도-형제-사건번호' 형태입니다
해당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형사사법포털에서 보다 자세한 진행사항(담당검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⑦ 만약 형사사법포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조회가 불가할 경우, '검찰청콜센터 1301'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법률사무원으로서  검찰청 사건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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