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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공개청구 방법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하기 (정보공개포털, 사건 당사자일 경우)

법률사무소 해지민 2024-07-18 조회수 17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지민 사무 담당자입니다



이번 법률정보 주제는 [형사]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열람등사청구하기"입니다




[정보공개포털 가입]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포털 가입하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1. 먼저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에 로그인합니다







2. 화면 중앙의 '청구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청구정보'에서


청구주제 : '행정재정'


제목 :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청구내용


 '피의자로서 하기 사건의 관련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 사건 : 2024-0000 사건명, -피의자 : 000, -담당자 : 수사0팀 000 수사관

 - 대상자료 : 고소장, 범죄일람표'


청구내용에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사건번호, 사건명, 담당자 및 대상자료(고소장, 범죄일람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범죄일람표는 고소인이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인데 고소장에 따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문서 :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청구기관'에서


'기관찾기'를 클릭합니다






② 기관명에 '해당 경찰서 입력''검색'을 클릭합니다 이후 '해당 경찰서'를 클릭하고 '선택' 클릭 후 '확인'을 누릅니다







5. '공개수령방법 및 수수료정보'에서


공개방법 : '전자파일'


전자파일을 선택하시면 고소장을 전자문서(pdf)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정보통신망을 선택하시면 정보공개포털 청구신청 내역 화면에서 전자문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정보 : 감면여부 '해당없음'을 클릭합니다


수수료감면은 행정감사, 교육연구, 공공복리유지 등을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6. '청구인정보'에서


① 청구 기본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구 기본정보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 '내용펼치기' 클릭 후 '확인했습니다'를 클릭합니다


자동등록방지 : '문자입력''청구'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정보공개 청구'는 끝났습니다




7. '청구신청내역'에서 들어가면 '처리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직후 처리상태를 '접수대기'이며, '통지완료'가 되기까지는 10일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8. 정보공개청구 후 카카오톡 등으로 수수료납부 안내가 오면 편하신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에 '수수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000원 미만입니다








9. 수수료 납부 후 '정보공개포털 청구신청내역'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공개자료'에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클릭하면 자료가 다운로드됩니다







이렇게 [정보공개포털에서 당사자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열람등사청구하기] 에 대한 안내가 끝났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법률대리인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열람등사청구하기]에 대해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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