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건의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새로 당선된 의뢰인은 낙선한 후보자가 제기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따라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 보지도 못하고 당선인 지위마저 박탈 당할 수 있는 곤란한 사정에 처하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해당 가처분사건에 대한 대응을 급히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상대방 주장의 취지는 회장 선거 당시 ‘방문투표’ 진행 여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후속 재선거 절차 등이 위법하다는 것이었는데, 대표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거절차상 문제점 유무, 상대방 주장의 근거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는 한편, 선거 진행 중 있었던 쌍방의 다툼 경위도 파악하고, 관련자들과의 미팅을 거쳐 불과 며칠 뒤로 잡힌 심문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선거절차 중의 문제점, 의뢰인의 회장 당선결정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의 적법성 등을 관련 자료, 유사 사례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 등에 대하여 재판부에 효율적으로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대표 변호사의 적극적인 소명, 반박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상대방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기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결정문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