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 근로기준법위반 (폭행, 폭언) : 불기소
◈사건의 개요 미용실 원장인 의뢰인은 직원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하시었습니다. ◈수사 진행 경과 해당 건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일반폭행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건이었으므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해당 사건의 발생 경위, 상대방의 기존 근로관계, 근무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였고, 상대방 주장이 담긴 고소장 내용과 증빙자료를 열람한 후 그에 대한 반박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폭행일시, 장소에 대한 CCTV 영상자료를 확보, 복원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복원작업 절차를 의뢰하는 한편, 다른 미용실 직원, 손님 등을 상대로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당시 CCTV 영상이 복원되지는 않았으나, 대표 변호사는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 노력상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미용실 직원, 손님 등으로부터의 사실확인서, 범행 일시 이후의 당사자 간의 의사연락 자료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된 피의자신문 과정에도 동석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변호를 모두 수용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관철되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기소이유서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