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인테리어비용을 먼저 지출하면 해당 비용만큼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정하여 추후 반환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테리어비용을 먼저 지출하였는데, 은행대출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문언이 누락되어 있는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임대인과 인테리어비용을 산정하여 반환될 보증금액수를 합의하고, 합의된 보증금금액을 계약서 원본과는 별도의 사본에 기재하여 참고용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서 사본상에 참고용으로 기재한 문언을 새삼스럽게 문제 삼으면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해당 건에 대한 대처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수사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경찰서 수사, 검찰 수사 전 과정에 모두 동행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문언 누락 경위, 인테리어비용 지출내역, 임대인과의 사후적인 보증금 합의 경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대한 참고용 기재 경위 등을 증빙문건들과 같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은행을 비롯한 타 기관에 참고용 문언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대표 변호사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령 이후 한참이 지나서 갑작스럽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이는 사정도 보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대표 변호사가 제출한 입증 자료, 금융기관 압수수색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표 변호사 주장을 전부 인정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