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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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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항고)

법률사무소 해지민 2024-01-26 조회수 36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합건물 내 일부 호실을 임대하여 영업을 하던 중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임대인 회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 회사의 대표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며 개인 자격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해당 소송에서 임대인 회사의 대표는 개인 자격에서 의뢰인에게 반환해줄 임차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하되, 소송비용은 전부 임대인 회사 대표가 부담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신청 금액이 부당하다는 임대인 회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금액 중 일부만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해당 건에 대한 대처를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원심 결정에 법리오해가 있었음을 파악하여 신속히 원심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대표 변호사는 임대인 회사 대표가 임대인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사실상 소송을 각하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된 상세 경위,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면밀히 작성하여 항고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항고심 법원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의뢰인이 당초 신청하였던 소송비용액 전부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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