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인 소유 집합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임대한 해당 호실은 전기, 수도 시설조차 전혀 구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비를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진행한 후 공사비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후에 반환받기로 임대인과 약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당초 약정한 공사비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여 소송까지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은 공사비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합의가 없었다며 의뢰인을 소송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응대를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경찰서에 제출된 고소장부터 신속히 열람·등사하여 고소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으로부터도 구체적인 사건의 내막을 추가로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대표 변호사는 당초 계약서의 내용, 이후 임대차기간 중에 수정된 계약서, 계약 수정 이후의 임대차진행경과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경찰 수사 과정 전부에 직접 동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임차인과 임대인의 오랜 형사·민사 분쟁 경위,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악의적인 고소취지, 상대방 주장의 모순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피력하고, 관련 자료를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대표 변호사의 변론취지를 그대로 인정하여 해당 사건을 불송치 처분(혐의없음) 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