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같이 사망한 동승자에 대한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구상청구를 당하여 해당 건에 대한 대처를 의뢰하시었습니다.
◈변론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교통사고 경위, 보험가입관계, 상속관계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아울러 대표 변호사는 경찰에 교통사고 사건기록 송부를 요청하여 이를 열람하면서 의뢰인 아들의 과실비율 등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아들 재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아들의 과실비율이 과소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주장, 입증함과 동시에 한정승인 결정으로 인하여 인정되는 과실에 대한 채무도 의뢰인이 사실상 상속받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아들의 잔여재산 한도 내 최소한의 금액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과 상대방인 보험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