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한 후 이를 매각하여 추심하려고 하던 중 집행관 사무실에서 채무자의 주식보유수량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처리하면서 매각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절차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구제절차 진행을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가 관련 사건에서 15,000주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인한 바 있고, 회사 역시 기존에는 해당 수량의 보유를 인정하였음에도 막상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채무자의 주식 보유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임을 전달받았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채무자, 회사의 기존 주식보유현황, 관련 사건 기록 중 주식 보유 관련 진술내용, 기타 세무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해당 건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주장과 같은 채무자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인정받는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위 결정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매각절차가 재개되자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