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택시 안에서 있었던 분쟁이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택시 내 CCTV 영상자료 확보를 저희 법률사무소에 급히 의뢰하시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일반인이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자료를 급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하여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CCTV가 아니라 이 사건 택시 내 설치 건과 같이 개인, 회사 등이 설치한 CCTV의 경우 통상 일주일 정도만 녹화영상을 보관하고 있어 해당 영상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시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택시요금 영수증,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택시회사, 택시번호, 택시승하차 시각 등을 특정하여 택시회사를 상대로 신속하게 해당 CCTV 영상자료의 제출을 구하는 취지의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대표 변호사의 신청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택시회사로 하여금 해당 CCTV 영상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